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완전한 일상으로 ‘한걸음 더’ 2023.08.23 질병관리청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질병위험도(치명률)가 대폭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월 29일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한편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국내 감염병 분류체계
등급 정의의 종류 단서의 특징신고 격리 1급 생물 테러 감염증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 격리의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증 에볼라 바이러스 병, 머리 크라, 페스트, 탄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관리청장이 보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가능한 전수 감시 음압 격리 2급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실시 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증 파상풍 B형 간염, 일본 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비브리오 패혈증,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뎅기열, 사슴 바이러스 감염증 등 4급 1급 감염증으로부터 제3급 감염증까지 감염증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증인 푸른 엥자ー스병, 수족구 병, 임질,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인간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개정 23.8
□ 코로나19 급수조정 경과
구분 ‘20.1월~22.4월~’23.8.31.~ 코로나19 급수 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 2급 감염병(질병관리청장 지정) 4급 감염병(질병관리청장 지정)
구분 ‘20.1월~22.4월~’23.8.31.~ 코로나19 급수 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 2급 감염병(질병관리청장 지정) 4급 감염병(질병관리청장 지정)
첨부파일[8월 2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수정)’.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